최근 의대생 살인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만점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사건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 씨를 불러냈습니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B 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들은 평소 개방돼 있던 해당 건물 옥상에서 자주 데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A 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생 살인 처벌
국내 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초범인 경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살인은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은 SNS 댓글을 통해 “동생의 이별 통보에 A 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이 이를 막으려다 계획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A 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의 익명 온라인커뮤니티에선 A 씨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이미 기수열외였다” “애초에 평판이 좋지 않았다” “실습 때 피해를 많이 끼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은 최근 의대생 증원과 연결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