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장모의 법정 구속이 핫한데요.
법정 구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이란?
일반적으로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단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핵심 이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구속시켜야 할 범죄의 현저한 중대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기본적으로 한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들처럼 범죄자 인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선시기에 장모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보 시절에 허위 사실을 퍼트리지 않고 구속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앗을 텐데요.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구속
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이 검사의 요청에 의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면, 법정구속은 검사의 요청이 아닌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1.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조차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한 경우
- 2.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 3.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데, 윤석열 장모의 사건은 그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 범죄의 죄질이 심각한 것이죠.
법률인 형사소송법에는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나와 있다. 피고인 구속에 대한 기본 방향을 소개한 예규 57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이 세운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김건희 일가의 사건도 빨리 조사되길 바랍니다.